사망자 핸드폰 해지 처리 어떻게?
안녕하세요, 알쓸정모 입니다.
휴대폰 사용자가 돌아가셨을때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명의자의 휴대폰은 따로 해지 처리를 해주어야 추가적으로 요금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대신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방문해서 해지를 처리해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를 바로 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인의 핸드폰을 해지하기 전 먼저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해야 할 곳은 없는지 휴대폰을 통해 해결할 일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한 뒤 해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 있는 인증서나 본인 확인서비스를 통해 처리해야 할 일은 없는지, 따로 해당 번호로 연락드려야 할 분은 없는지 등등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해지 처리를 완료하게 되면 당일 외에는 다시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인의 번호를 해지 하기 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당분간 해지 처리를 하지 않고 번호를 살려두고 싶으신 경우 요금제를 낮은 요금제로 조정하거나 일시정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해지 시 필요한 서류는?
고인의 휴대폰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분이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고인과 가족임을 증빙해야 함)
- 사망진단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셔야 하며 여권으로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내 발급한 최근 서류로 지참 하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용중인 통신사 지점/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도 해지 업무가 가능합니다.
약정 만료기간 전 사망자 핸드폰 해지 시 위약금은?
해지하는 폰의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위면 해지(약정기간 도래 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가 가능합니다.
단, 휴대폰의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은 할부로 지속해서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지 전까지 사용한 통신요금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할인 반환금(위약금)만 면제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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