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쓸정모 입니다.
집을 알아보다 보면 매매가격이나 전세보증금처럼 큰 금액에 먼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챙겨야 할 비용이 많습니다.
이사비용도 있고 매매라면 취득세나 등기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보통 계약하려는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는데, 매매와 전세의 요율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수수료 요율은 무조건 해당 비율만큼 내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매매와 전세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먼저 우리가 흔히 부동산 복비라고 부르는 비용의 정식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한요율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요율이 0.4%라고 해서 반드시 거래금액의 0.4%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둘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쪽만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신이 의뢰한 중개에 대한 보수를 부담하고, 전세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2.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실제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면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기준 상한요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억원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기 때문에 상한요율은 0.4%입니다.
6억원 × 0.4% = 240만원
따라서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0억원은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상한요율은 0.5%입니다.
10억원 × 0.5% = 500만원
이 경우 중개보수 상한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3.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전세도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해당 금액의 임대차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주택 전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상한요율은 0.3%이므로,
4억원 × 0.3% = 120만원
따라서 중개보수 상한액은 12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7억원이라면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기 때문에 0.4%가 적용됩니다.
7억원 × 0.4% = 280만원
이 경우에는 최대 280만원 이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게 됩니다.
4. 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월세는 전세나 매매보다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아파트라면,
5,000만원 + (100만원 × 100) = 1억 5,000만원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1억 5,0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기준으로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상한요율은 0.3%이므로,
1억 5,000만원 × 0.3% = 45만원
중개보수 상한액은 45만원이 됩니다.
다만 계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월세에 100이 아니라 70을 곱해 보증금과 합산하는 별도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월세는 이 부분 때문에 직접 계산할 때 조금 더 주의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정해진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와 전세의 요율이 다르고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적용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전에 한 번쯤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표시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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